-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오는 25일부터 바우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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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호 광진구청장. |
이는 서울시가 지난 8월 기록적인 폭우 이후 발표한 ‘반지하 거주가구 지원대책’중 하나로, 반지하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주하면 최대 2년간 매달 20만 원을 지원한다.
광진구 우선 지원 대상가구는 반지하 거주 3,245주택(서울시 대비 4.5%)이다. 해당 가구가 반지하 특정바우처를 신청하면 담당부서에서 자격요건을 검토한 후 이달 25일부터 대상자에게 바우처를 지급한다. 동주민센터 또는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에서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다.
반지하 가구 중 과거 침수 피해를 봤거나 위급 상황이 생겼을 때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중증장애인 거주가구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서울형 주택바우처 중 일반바우처(민간월세 거주가구 대상, 가구원 수별 월 8만 원~10만 5천 원 지원)와는 중복 수혜가 불가하다.
일반바우처 보다 소득·자산 요건이 완화된 점도 특징이다.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로, 3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641만 원 이하면 대상에 포함된다.
건강보험상 가구 분리가 되지 않은 피부양자가 독립해 반지하에 홀로 거주하더라도 1인 가구 소득 기준이 적용되어 대학생과 사회초년생까지 범위가 확대된다.
단, ▲자가소유자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주거급여·청년월세 수혜 가구 ▲고시원을 비롯한 근린생활시설·옥탑방·쪽방으로 이주하는 경우 ▲특정바우처 지급계획 발표일(8월 10일) 이후 반지하에 입주한 가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 외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도 불가하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월세 부담을 완화하는 이번 지원사업으로 반지하에서 지상층으로 이주하는 데 도움을 받으시기 바란다”라며, “침수로 인한 재산과 인명 피해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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