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용으로 신고되지 않은 착색유리병 사용해 203억 원 상당 제품 제조·유통
[한국행정신문 = 오기택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이 알부민 식품을 둘러싼 부당광고와 위생법 위반 행위를 대거 적발했다.
식약처는 3월 20일부터 4월 3일까지 알부민 식품 부당광고 판매업체 등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업체 9개소와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업체 12개소를 적발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관련 온라인 게시물은 접속 차단했다고 13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일부 업체는 알부민 식품을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도록 광고해 약 18억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9개 업체의 주요 위반 내용은 ‘피로회복’, ‘간 기능 유지에 도움’, ‘알부민 영양제’, ‘아미노산 영양제’ 등으로 건강기능식품처럼 보이게 한 광고(7개소)와, ‘알부민은 혈관 속 삼투압 유지에 도움’, ‘알부민 농도가 적어지면 어지럼증, 부종, 복수 등이 발생할 수 있음’ 등 원재료의 효능·효과를 해당 식품의 효능·효과로 오인하게 한 광고(2개소)였다.
식약처는 특히 식품 원료로 사용하는 난백 알부민을 의약품 성분인 혈청 알부민과 동일시하는 인식에 대해 경고했다. 혈청 알부민은 혈액 내에서 고유한 생리 기능을 수행하며, 의사의 처방에 따라 간경변 환자 등에게 주사하는 전문의약품이다. 반면 난백 알부민은 달걀 흰자에서 유래한 식품 단백질로, 섭취 시 단순한 영양소 공급원에 불과해 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것으로 오인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제조·유통 과정의 위생법 위반도 적지 않았다. 식약처는 알부민 식품 등 제조에 식품용으로 수입신고 하지 않은 착색유리병을 사용해 약 203억 원 상당의 제품을 제조·판매한 12개 업체를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발했다. 이들 업체는 식품용으로 신고되지 않은 용기를 사용해 알부민 식품 등 108개 품목을 생산했으며, 유통전문판매업체 51개소 등을 통해 해당 제품이 시중에 유통·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은 이번에 적발된 알부민 식품이 모두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허가되지 않은 일반식품이라고 밝혔다. 광고에서 내세운 피로 회복, 간 기능 개선 등 효능·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소비자들에게 과장·허위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당국은 앞으로도 온라인 판매 채널을 중심으로 건강기능식품·의약품 오인 광고와 비위생적 제조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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