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시대위원회 구성에 지방정부4대협의체장 당연직 위원 참여 등 내용 반영 촉구
- 공공기관 지방이전 조속한 실행 및 지방정부4대협의체 본부 세종자치시 이전 지원
[한국행정신문 오정백 기자] 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12일 지방정부4대협의체 대표단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수정안’ 제정 및 공공기관 이전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은 김현기 회장, 이철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경상북도지사), 조재구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대구광역시 남구청장), 최봉환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부산 금정구의회 의장)이 뜻을 같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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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4대협의체 대표단은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는 정부의 핵심 국정목표이자 대한민국 시대의 문제”라며, “‘지방시대’ 근거 법률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수정(안)’을 즉각 제정하고, 2차 공공기관의 이전을 가속화 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먼저 국회에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총칙 분야에 ▴헌법정신 반영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단계부터 지방정부와 지역주민의 의견 충분히 수렴 ▴지방정부에 영향을 미치는 공모사업 최소화 ▴지방시대위원회 구성에 지방정부4대협의체장 당연직위원으로 참여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방시대위원회 간사위원 및 지방시대특별회계의 주무장관으로 선임 등의 내용을 반영한 특별법 수정(안)을 신속하게 심의하고 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정부에는 지방시대 정책의 첫 번째 과업인 공공기관의 조속한 지방 이전 실행과 지방정부 4대협의체가 공공기관 이전 가속화 촉구를 위해 지방정부 4대협의체 본부부터 세종자치시로 조속히 이전할 것을 합의한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현기 회장은 “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포함한 지방정부4대협의체는 중앙정부의 지방시대 정책에 적극 협력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 지방정부4대협의체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 제정이 빠른 시일 내 처리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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