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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의회 본관 전경. |
[한국행정신문 오정백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인호 의장이 “의원회관 청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청사를 폐쇄 조치한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이 있는 6층에서 코로나19 확진자 2명이 발생했다.
서울시의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날 의원회관 전체 및 구내식당에 대한 방역 실시 및 출입자를 통제하고, 중구보건소에 역학조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6층은 의원과 소속 공무원 전원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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