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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재혁 서울시의원. |
[한국행정신문 오정백 기자] 지난 3월 29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06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 한강사업본부 업무보고에서 서울특별시의회 송재혁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6)이 한강시민공원 내 금연구역 지정에 대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한강시민공원의 ‘금연구역지정’ 논의는 이미 지난 제30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당시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송 의원이 제기한 한강시민공원 금연구역 지정 필요성에 대해 한강사업본부는 적극 공감하며, 이의 추진을 위해 성실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했다.
하천변 금연구역 지정은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에 근거한다. 동 조례의 제5조 2항에서는 하천연변 보행자길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강시민은 하천연변의 보행자길과는 다른 개념의 하천변 휴식 및 녹지공간으로 이의 직접적인 적용이 어려운 현실이다.
한강시민공원의 금연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송 의원은 공원에서의 시민 행위를 제한하는 데에는 면밀한 사전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데에는 사전 절차가 필요하며, 한강시민공원의 다양한 조건에 대한 실태조사와 이를 근거로 한 금연구역 대안 마련이 요구된다.
송 의원은 최근 이슈화 되었던 ‘한강시민공원 금주’ 추진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한강시민공원 금연구역 지정’에 있어서도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그 필요성에 공감할 수 있도록 지지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송 의원은 “담배연기로부터 자유로워질 권리와 마찬가지로 담배를 즐길 수 있는 권리 또한 지켜져야 한다” 라며 “이의 균형을 위해 한강사업본부가 책임 있는 자세로 원론이 아닌 실질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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