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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시제공 |
[한국행정신문 이승재 기자] '파이시티 발언'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경찰이 청와대 지시를 받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오 시장은 6일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불법 수사를 자행하는 공안경찰에 항의한다"며 "과잉 압수수색에 이어 형사소송법 위반 등 수사 과정을 보면 청와대 명령에 따른 경찰의 기획사정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지난 3일 경찰이 마포구청 내 커피숍에서, 과거 서울시 시설계획과에서 근무했던 공무원을 1시간 동안 참고인 조사했다" 며 "그 과정이 형사소송법과 범죄수사규칙 등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참고인 조사를 할 때는 진행과정과 진술을 모두 기록하고, 서명 날인해야 하며, 참고인이 진술조서를 열람할 수 있어야 하지만, 해당 공무원이 '해당 업무를 시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며 오 시장 측에 유리하게 진술하자 경찰이 이 절차들을 어긴 채 조사를 끝냈다는 게 오 시장의 주장이다.
이어 "3년 전 문재인 대통령의 친구 송철호 후보를 울산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울산경찰청이 선거에 개입한 것이 밝혀졌다"며 "불과 9개월 남짓 남은 서울시장 선거에 불법 공작 선거의 망령이 되살아난다"고 말했다.
또한 "끝까지 불법수사에 관여한 이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4월 보궐선거 당시 방송 토론회에서 "파이시티는 제 임기 중 인허가한 사안은 아닌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다가 선거 후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당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31일 서울시청을 압수수색하여 자료를 가져갔다.
다음은 오 시장의 기자회견 전문이다.
불법 수사를 자행하는 공안경찰에 항의합니다. 형사소송법과 범죄수사 규칙을 위반해 불법 수사를 자행한 공안 경찰의 의도는 무엇인지 묻습니다. 경찰은 형사소송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수사 의도에 반하는 참고인의 진술을 숨기는 의도가 무엇인지 밝혀야 합니다.
경찰은 지난 9월3일 금요일 마포구청 내 커피숍에서 서울시 시설계획과 업무 담당자로 근무했었던 공무원을 상대로 파이시티 관련 자료를 오세훈 시장에게 보고하였는지와 전임자의 연락처를 묻는 등 1시간가량 참고인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그 과정에서 조사, 장소, 방법, 형식 모두 형사소송법을 정면으로 위반하였습니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제221조에서 참고인에 대해 출석을 요구하고 동의를 받아서 영상 녹화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법 제244조의 4에서 조사 장소에 도착한 시각, 진행 과정 등을 반드시 기록하도록 되어 있으며 진술 조서를 열람하고 서명 날인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진실이 수사기관에 의해 재가공 왜곡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울러 범죄 수사 규칙 경찰청 훈령 제62조에서는 경찰서에서 조사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소속 경찰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만 밖에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지난 9월3일 참고인을 마포구청 내 커피숍으로 불러 약 1시간가량 질의응답을 하였는데, 이에 대해 참고인이 '해당 업무를 시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며 오세훈 시장에 유리한 진술을 하자 위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사를 마쳤습니다.
심지어 경찰은 진술에 대한 기록 여부뿐만 아니라 조사 과정을 적은 조서에 대해서 열람도 시켜주지 않았습니다.
경찰에 묻습니다. 과잉 압수수색도 모자라서 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하면서까지 참고인 조사를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도된 수사 방향에 불리한 참고인의 조서를 기록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통상적인 수사 방식이 아니라 군사정권 시절 유리한 증인을 찾는 공안 경찰의 수사 방식, 즉 다방 수사를 그대로 답습한 사실에 대하여 해명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현재 경찰의 오세훈에 대한 파이시티 발언 관련 선거법 위반 수사는 정치 수사이자 짜맞추기식 기획 수사입니다.
특히 과잉 압수수색에 이어 형사소송법을 위반하는 수사 등 과정을 보면 청와대 하명에 따른 경찰의 기획사정 의혹이 있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청와대 하명 없이 과잉 불법 수사를 과연 할 수 있겠습니까.
3년 전 문재인 대통령의 친구 송철호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 민정수석실 검찰 울산경찰청이 선거에 개입하였다는 것이 검찰 수사에 의해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불과 9개월 남짓 남은 서울시장 선거에 관권을 동원한 불법 선거 공작의 망령이 다시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천만 서울시민께서 뽑아주신 민선 서울시장으로서 이 같은 불법 수사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고, 끝까지 불법 수사 관여자들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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