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화, 카카오톡 채널, 이메일로 서비스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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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진구청 전경. |
[한국행정신문 오기택 기자]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전자신고에 어려움이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찾아가는 세무서비스’를 운영한다.
이자, 배당, 근로소득 등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 및 법인세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사업자는 원천징수 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해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 해야 한다.
관내 96%의 사업장은 위택스 및 이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를 이용하는 반면, 4%에 해당하는 약 400여 개의 사업장은 여전히 납부서를 직접 작성, 은행을 방문해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이에, 구는 담당 공무원이 사업장을 방문해 전자신고와 납부 방법을 1:1로 알려주는 ‘찾아가는 세무서비스’를 운영하여 사업장의 납세편의를 도모한다.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세금을 신고납부할 수 있고, 별도로 영수증을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
해당 서비스를 알리기 위해, 수기신고 사업장에 분기별 1회 서비스 신청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또한, 구 홈페이지, 소식지, 전광판 등을 활용해 전자신고의 편의성을 적극 홍보한다.
1:1 교육을 원하는 사업장은 ▲전화(세무2과 지방소득세2팀 ☎450-1491~94), ▲카카오톡 채널(광진구특별징수), ▲이메일(happymunho@gwangjin.go.kr)로 찾아가는 세무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김경호 구청장은 “전자신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은 ‘찾아가는 세무서비스’를 신청해주시길 바란다”라며 “보다 많은 사업장이 편리한 납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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