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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기열 부의장 |
[세계뉴스] 정서영 기자 = 도로에 정착된 도로시설물이나 도로부속물의 고장을 신고하는 시민에게만 신고포상금이 지급돼 왔으나 앞으로는 도로(차도.보도)부분에 해당하는 도로 포장의 포트홀, 보도블록 파손 등을 신고하는 시민에게도 신고포상금 지급이 가능해진다.
서울시의회 박기열 부의장(더불어민주당, 동작3)은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의 대상시설물에 ‘도로’를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박 부의장은 “도로나 보도를 통행하다 보면 포장도로가 파손되어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거나 침하 또는 파손된 보도를 보행하는 시민들이 다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어 매우 안타까웠다”며 “현행 조례에는 도로에 정착된 도로시설물과 도로부속물의 고장에 대해서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어 포트홀이나 도로침하 등은 외면 받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파손된 도로 포장체나 보도블록 등을 신고하는 시민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하여 시민들의 적극적인 모니터링 참여유도로 도로(차도ㆍ보도)의 신속한 보수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도로 파손현장을 발견하고 신고한 시민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5/100 이내로 시장이 정한 포상금이 지급된다.
개정안은 4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시장이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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