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픽시 자전거 안전 이용 및 교육 강화 추진

[한국행정신문 = 오정백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청소년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픽시(Fixed Gear) 자전거의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발의된 것으로,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의 안전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픽시 자전거는 변속기가 없는 단순한 구조와 세련된 디자인으로 청소년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고 있으나, 제동장치가 전혀 없거나 부분적으로만 장착된 채 도로를 주행하는 경우가 많아 교통사고의 위험이 크다. 최근 서울에서는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를 타던 학생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하며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졌고, 경찰은 단속을 시작했다. 아이가 반복 위반할 경우 학부모에게 방임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됐다.
조례안은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의 정의, 서울시장의 책무와 시민의 안전 의무, 픽시 자전거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청소년 안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윤 의원은 이번 조례가 청소년과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연장선이라며, 경찰 단속과 학부모 책임 강화 등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지금, 조례안이 안전 문제 논의의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학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안전 문제를 인식하고, 체계적인 교육 근거를 마련하는 데 지속적으로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제동장치 부착을 적극 유도하고,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 청소년들의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하고 건강하고 성숙한 자전거 문화 정착의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한국행정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