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자녀 장학금, 고등학교 수업료의 200%까지 확대

[한국행정신문 = 김형수 기자] 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제3선거구)이 의용소방대원의 복지를 강화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용소방대원 자녀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의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고, 지원 금액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의용소방대는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자발적 봉사 조직으로, 화재 진압과 구조, 구급 등의 소방 업무를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산불 증가와 재난 발생이 빈번해지면서, 이들의 초동 대응과 예방 활동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의용소방대원의 사기를 높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의용소방대원 자녀의 장학금 지급 기준을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맞춰 새롭게 정비했다. 고등학생 자녀는 해당 규칙에 따른 고등학교 수업료 연액 100%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대학생 자녀의 경우 기존의 150%에서 200%까지 확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봉양순 의원은 "의용소방대원들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대원들의 노고에 보답하고, 안정적인 활동 여건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서울특별시의회 4월 임시회에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의용소방대원 자녀들의 학업 지속 가능성이 높아지고, 대원들의 복지 증진과 사기 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봉양순 의원은 사회적 약자 보호와 시민 삶의 개선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이번 임시회에서 다른 조례 개정안들도 함께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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