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생명과 재산 보호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한국행정신문 = 박은상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이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국 최초로 전기차 주차구역의 차량 간 간격과 피난시설과의 거리 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화재 위험성을 고려한 조치다.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전기차 충전 중 발생할 수 있는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마련됐다.
특히,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구역의 경우, 배터리 화재 시 고열과 제트기류로 인해 인접 차량이나 구조물로 불이 번질 위험이 제기되어 왔으나, 그동안 구조적 안전 기준은 마련되지 않았다.
최 의원은 해외 권고 기준을 반영해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설치 시 차량 간 간격을 지상 90cm, 지하 120cm 이상 확보하도록 했다.
또한, 비상구 및 직통계단과 같은 주요 피난 동선과 충분한 이격거리를 둘 수 있도록 구조 기준을 조례에 새롭게 반영했다. 이와 함께, 시민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당 기준이 적용된 주차구역에는 표지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구조적 제약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할 수 있는 유연성을 두었다.
최민규 의원은 "차간 거리 확보는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시민 생명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 인프라"라며, "전기차 보급이 가속화되는 만큼 화재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설계 기준도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충전 인프라의 안전 공백을 메우고, 시민이 안심하고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4월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며, 통과 시 서울시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에는 전국 최초로 차량 간격과 피난시설 이격거리 기준이 조례에 반영돼, 실내 주차장 내 화재 예방을 위한 구조 기준이 본격적으로 작동할 전망이다.
[저작권자ⓒ 한국행정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