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영 의원, 청년 문화 소비 성향 반영 필요성 강조

[한국행정신문 = 김형수 기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혜영 의원이 서울시의 '서울청년문화패스' 사업에서 영화가 이용 가능 분야에서 빠진 점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지난 2월 27일 열린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청년들이 가장 많이 즐기는 문화예술활동 중 하나인 영화가 배제된 것은 청년들의 문화 소비 현실을 무시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청년문화패스는 서울에 거주하는 만 20~23세 청년 중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인 청년에게 20만 원의 문화 관람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부터는 의무 복무를 마친 청년에게 최대 3년의 연령 가산이 적용되어 만 26세까지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김 의원은 이 제도가 군 복무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했던 남성 청년들의 형평성을 일정 부분 보완한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청년문화패스가 이용 가능한 문화 분야를 연극, 뮤지컬, 클래식 등으로 한정한 점을 문제로 삼았다. 서울시 문화본부는 영화와 대중음악이 타 분야에 비해 관람 접근성이 용이하고 활성화되어 있다는 이유로 청년문화패스 이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조사에 따르면, 국민이 가장 많이 즐기는 문화예술활동은 영화가 57%로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했다"며, 청년문화패스에서 영화와 대중음악 공연이 빠져 있다는 점이 청년들의 문화 소비 성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서울시 문화본부가 제출한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청년문화패스를 통해 20만 원 전액을 사용한 청년이 전체의 20%에 불과했으며, 2023년에는 16%로 줄었다고 밝혔다. 이는 이용 가능한 장르가 청년들에게 익숙하지 않거나 선호도가 낮음을 방증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영화가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해 청년들이 다양한 작품을 관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접근성과 효용성 모두에서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에는 독립영화나 예술영화를 상영하는 소극장도 많아 기초예술 육성 차원에서도 영화 분야를 문화패스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 명분이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정책의 실질적 수혜자인 청년들의 문화 소비 취향을 반영해 영화도 청년문화패스 이용 가능 항목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줄 것을 서울시 문화본부에 요청하며 질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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