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기준법 밖 사회적보호 사각지대 노동자의 권익보호 강화 및 효율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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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형 서울시의원. |
[한국행정신문 김형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서울특별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하 “특고종사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의회 제317회 임시회(4월 14일~5월 3일)에서 심사·통과될 예정이다.
특고종사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은 특고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를 “노무제공자”로 재정의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을 반영하였으며, 비정형 노동자 지원 관련 유사 조례인 ‘서울특별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프리랜서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를 통합하여 ‘서울특별시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권익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전부 개정함으로써 사각지대 노동자 권익보호와 지원업무 추진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였다.
특고종사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로 변경(안 제2조), 적용대상에 “서울시에 소재하는 사업장”을 포함하여 조례 적용대상을 확대(안 제3조),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관련 기본계획을 통합하고, 노동기본계획 수립 시기에 맞추어 3년으로 시기를 변경(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 건강권, 교통비 지원, 자산형성금 일부 지원 등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지원 사업 근거 규정을 마련(안 제10조),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의 표준계약서 개발 근거를 마련(안 제11조)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원형 의원은 “노동시장과 산업구조의 변화로 근로기준법 밖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비정형 노동자를 위한 지원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어, 유사 중복 조례를 통합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비정형 노동자 지원하기 위해 기존 조례를 전부개정했다”며 “조례 개정으로 서울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플랫폼노동, 프리랜서 등 사회적 보호가 취약한 노동자를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기대하며 의회에서도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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