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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병원 국회의원은 맘카페 엄마들과 간담회 등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25만 서명운동’ 등 활발한 캠페인을 진행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미세먼지 특별법'은 공포 6개월 이후 시행된다. |
[세계뉴스] 탁병훈 기자 =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을)이 대표발의한 ‘미세먼지특별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미세먼지특별법은 공포 6개월 이후 시행된다.
미세먼지특별법은 강 의원이 지난해 6월 대표발의 한 ‘푸른하늘 3법’ 중 첫 번째 법이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맘카페 엄마들, 시민단체와 함께 만든 푸른하늘 3법은 ‘미세먼지특별법’, ‘수도권 등 권역별 대기질 개선법’, ‘친환경차 의무판매법’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번 미세먼지특별법이 시행되면 ▲국무총리 산하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 설치 ▲미세먼지 종합관리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미세먼지 심각 시 서울시장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대책 시행 ▲미세먼지 관련 국제협력 강화 등이 가능해진다.
강 의원은 ‘미세먼지특별법’ 발의 과정에서 맘카페 엄마들,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와 함께 수차례 간담회 등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25만 서명운동’ 등 활발한 캠페인을 진행했다.
또한 “드디어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법이 최초로 만들어졌다. 첫 제정법을 엄마들과 함께 만들었다는 점이 매우 뿌듯하다”며 “여기서 멈추지 않겠다. 특히, 각 지역에 맞는 미세먼지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수도권 등 권역별 대기질 개선법’과 도시 미세먼지의 핵심인 전기차 의무판매를 규정시킨 ‘친환경차 의무판매법’ 통과도 끝까지 챙겨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미세먼지 저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 한 번 은평맘카페 회원 및 전국맘카페 회원분과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 어머님들에게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면서 감사의 뜻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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