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자연공원' 구역 지정 및 조정 객관적·구체적 기준 마련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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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훈 서울시의원. |
[한국행정신문 오정백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허 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지난 7일 제315회 정례회 도시계획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에 따른 시민 재산권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허 의원은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고시(2020.6.29.) 이후 접수된 74건의 민원과 66건의 소송 상황에 대해 질의하면서, 일몰일이 예고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미리 대응하지 못했던 점에 대하여 강하게 질책하고, 민원대응 과정에 적극적으로 임해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까지의 보상현황과 향후 보상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질의하였는데, 추정 보상소요액이 14조원에 이르는 만큼 실제 보상이 완료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오래 걸릴 것이므로, 보상 이외의 방법도 다각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조남준 도시계획국장은 “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가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며 “‘도시자연공원구역 재정비’ 용역을 통해 다양한 제도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 고 답변했다.
허 의원은 현재 도시계획국에서 진행 중인 ‘도시자연공원구역 재정비’ 용역에 대하여 “구역지정 및 조정 기준을 객관적·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고 당부하는 한편, “실제 훼손도가 심해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취지와 맞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구역 지정을 실효하여 시민들이 재산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사유지를 도시계획시설인 ‘도시공원’으로 지정한 뒤, 20년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지정효력이 사라지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총 118.1㎢ 가운데 69.2㎢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였다.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69.2㎢ 중 사유지는 36.7㎢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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