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도한 책임 문제 해소 등으로 청소년 범죄 피해 막기 위한 행정 펼칠 것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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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환희 서울시의원. |
[한국행정신문 오정백 기자] 서울시의회 박환희 운영위원장(국민의힘, 노원2)이 7일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학교전담경찰관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명맥만 유지하는 조직이 아닌, 늘어나는 청소년 범죄에 대한 선제적 조취를 취하는 조직으로 새로워지라"고 주문했다.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르면 자치경찰사무에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응이 포함돼있다.
박 의원은 서울시 내 학교가 1,407개에 달하는데 반해 서울경찰청 내 학교전담경찰관이 133명에 그친다며 "경찰관 1인당 담당 학교 수가 10.6개로 10개가 넘고, 담당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하면 경찰관 1인당 6,132명 학생을 담당해야 한다. 그마저도 자치구마다 편차가 있어 담당 학교 수가 20개에 달하는 곳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범죄 추세를 보면, 청소년 범죄자가 계속 늘고 있다"면서 "아동, 청소년 인구수는 줄어드는데 반해 범죄율, 특히 초범이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온라인 범죄, 성폭력, 마약 등으로 인한 미성년자 피해자들이 증가세에 있는데, 학교전담경찰관 1인당 담당 학교 및 학생 수가 과도하게 많아 청소년 범죄 방지,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보호망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범죄나 피해가 일어나기 전 '예방'에 초점을 두고 행정을 해야 하는데, 사건이 일어나면 그제 서야 사후 관련 대책을 내놓기에 급급하다"며 "특히나 아동, 청소년이 피해자가 되는 범죄라면 사후관련 시스템 마련에 힘쓰기보다 치안을 위해 미리 준비, 대처하는 행정을 펼쳐 요식행위, 미봉책에 그치는 뒷북 행정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9월 박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12월 21일 본회의 표결만 남았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현행 조례상 국·공립 초등학교와 특수학교에 한정해 운영되고 있는 학교보안관을 ‘초·중등교육법’ 상의 사립 초등학교까지 확대·운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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