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내 각종 위원회 부실 운영 실태 조속히 점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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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고광민 부위원장이 시교육청을 상대로 질의하며 교육감의 임원 추천 월권행위를 지적하고 있다. |
[한국행정신문 오정백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의사에 따라 위원장 선임이 결정되는 등 서울시교육청 내 위원회가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들에 의해 자의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고광민 부위원장(국민의힘, 서초구3)은 지난 2일 개최된 제315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서울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현재 서울시교육청 내 각종 위원회들이 위원장 정수, 위원장 선임 방법 등 조례에 명시된 규정을 따르지 않고, 교육감 등 교육청 간부들에 의해 자의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지난 10월 18일 서울시교육청 본청에서 개최된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에 위원 자격으로 참석했다가 기이한 상황을 경험했다”면서 “당시 조희연 교육감은 위원들 사이에서 이미 A 위원이 위원장으로 추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불참했던 B위원을 거론하며 사전에 B위원을 위원장으로 모시기로 협의했다”는 주장이다.
이어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제 4조는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애초에 공동위원장이란 직함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며 “교육감의 지인으로 추정되는 B위원이 당시 회의에 참석조차 하지 않았음에도 공동위원장직을 거론하며 어떻게든 위원장직에 앉히려고 강행하는 것은 명백한 법규 위반 행위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교육감은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위원이 아니므로 위원장을 선발하거나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 공식 회의석상에 나와 조례에 뻔히 나와 있는 조항까지 무시하면서 본인 지인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려는 시도는 매우 부적절했다”면서 “당시 회의 자리에 기획조정실장, 교육정책국장 등 교육청 주요 간부들도 배석했으나 아무도 교육감의 잘못을 바로잡지 않았다는 것은 더 큰 문제다”고 비판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은 “당시 조희연 교육감이 착오를 일으킨 것 같다. 공동위원장직 제안은 잘못된 것이 맞다”고 답변했다.
고광민 의원은 “교육감이 직접 참석한 위원회였고 속기록이 남게 되는 공식 회의석상임에도 이처럼 명백한 법규 위반 행위가 자행되고 있다면, 다른 위원회들 역시 교육감 등 교육청 관계자들에 의해 얼마나 졸속으로 운영되고 있을지 안 봐도 뻔할 것 같다”며 “추후 서울시교육청은 공동위원장 운영 등 교육청 내 각종 위원회들의 부실 운영 실태를 조속히 점검 및 조치하여 또다시 부끄러운 법규 위반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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