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에 계류중인 ‘스토킹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의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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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도 서울시의원. |
[한국행정신문 오정백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이 ‘스토킹 범죄 예방을 위한 피해자 보호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되어 시행된 지 1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스토킹 범죄로 인한 피해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스토킹피해자보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스토킹처벌법 제정까지 22년이 걸릴 정도로 오랜 논의가 있었지만, 시행 1년에 이른 지금, 계속되는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등 스토킹범죄는 여전히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온라인스토킹 규정 신설 등 가해자 처벌 강화와 더불어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스토킹피해자 보호 법률이 속히 제정되어야 한다”면서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스토킹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의결을 촉구했다.
한편 이병도 의원 등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9월 26일 스토킹 살인사건이 발생한 신당역 추모공간을 방문하여 피해자를 추모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시의회 차원의 정책마련을 논의하기도 했다.
이병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이번 촉구 건의안은 오는 11월 1일부터 열리는 제315회 서울시의회 정례회에 상정・논의되고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국회와 정부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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