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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대로. |
[한국행정신문 이승재 기자] 오늘(1일) 서울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3천800원에서 4천800원으로 1천원(26%) 올랐다. 또 기본요금 인상과 함께 기본거리가 줄어들고 거리당, 시간당 요금도 조정됐다.
서울 택시의 기본요금 인상은 2019년 2월 이후 4년 만이다.
이와 동시에 미터기가 오르는 시점과 속도도 더욱 빨라졌다. 기본거리는 2㎞에서 1.6㎞로 400m 줄었다. 거리요금 기준도 132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1m 줄었다. 여기에 시간요금 기준은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각각 조정됐다.
심야(오후10시~오전4시) 시간대에서 오후11시~오전2시 40%할증 적용되며, 그 외 시간은 20% 할증이 적용된다.
서울 중형택시 요금은 기본적으로 거리로 계산하고 시속 15.33㎞ 미만으로 달리면 시간에 따른 요금까지 가산된다.
서울 모범·대형택시도 이날부터 기본요금이 3㎞당 6천500원에서 7천원으로 500원 올랐다. 외국인관광택시의 구간·대절요금 역시 택시 기본요금 조정에 맞춰 5천∼1만원 인상됐다.
한편 택시에 이어 8년 만의 지하철과 시내버스 요금 인상도 줄줄이 대기 중이다.
서울시는 4월 인상을 목표로 다음 달 10일 공청회를 개최하고 시의회 의견 청취,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인상 폭은 300∼400원이 거론된다.
현재 서울 대중교통 일반요금은 카드 기준으로 지하철 1천250원, 시내버스 1천200원이다. 300원씩 인상된다면 지하철은 1천550원, 시내버스는 1천500원이 된다. 현금 기준으로 지하철은 1천650원, 시내버스는 1천600원으로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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