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상 외국인 등기임원 선임시 면허 취소 사유 해당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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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민 전무. (사진=대한항공 제공) |
[세계뉴스] 정서영 기자 =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가 폭언과 욕설로 갑질 논란에 이어 이번엔 미국 국적으로 또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조 전무가 대한민국 국적의 소지자만이 가능한 항공사 등기임원 지위를 2010년부터 2016년까지 6년동안 누려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1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조 전무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진에어 등기임원으로서 활동하며 급여를 비롯해 임원으로서의 지위를 누려왔다.
이 기간 동안 조 전무는 진에어 등기이사, 대한항공 통합커뮤니케이션실 상무, 대한항공 여객마케팅부 상무, 진에어 마케팅부 부서장, 진에어 마케팅본부 본부장, 대한항공 통합커뮤니케이션실 전무 등 주요 요직을 거쳤다.
그러나 항공사업법과 항공안전법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등기이사직을 수행할 경우 면허 취득 결격 사유로 명시하고 있다. 외국인을 등기임원으로 선임했을 때 국토교통부 장관은 해당 항공사를 대상으로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항공사업법은 규정하고 있다.
조 전무가 진에어 등기임원으로 활동했던 6년동안 해당 항공사는 불법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조치가 내려지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다.
조 전무의 미국 국적 논란으로 야기된 등기임원 논란이 조양호 회장을 비롯해 대한항공과 진에어로 번질 수 있다는 점은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조 회장 등이 불법을 알고도 이를 숨기거나 조장했다는 의혹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진에어 관계자는 이와 관련, “외국인이 항공사 등기이사가 될 수 없다는 점은 맞다”면서도 “조 전무의 경우 2016년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사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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