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3일(한국시간) 역대 가장 강력한 것으로 평가되는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 세계뉴스 |
[세계뉴스] 오진규 기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3일(한국시간) 역대 가장 강력한 것으로 평가되는 대북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면서 북핵사태는 주요 관련국의 후속조치로 넘어가게 됐다.
안보리는 이날 15개 이사국이 참석한 전체회의에서 70여년 유엔 역사에서 비(非)군사적으로는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로 평가되는 대북 제재 결의 2270호를 통과시켰다.
이번 결의는 지난 1월 6일 북한의 제4차 핵실험과 2월 7일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를 국제사회가 응징하는 성격으로, 핵실험 후 56일 만에 채택됐다.
과거 3차례의 북한 핵실험에 대응해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1718호(2006년), 1874호(2009년), 2094호(2013)에 이은 핵실험 관련 네 번째 결의다.
이번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달러화와 물품의 유입을 전방위로 차단하는 강력한 조치를 담고 있다.
북한을 드나드는 모든 화물의 검색을 의무화하고, 금지품목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항공기의 유엔 회원국 영공 통과를 불허하며, 주요 외화수입원인 북한의 광물수출을 금지한다.
대량살상무기(WMD)와 관련한 자산 동결과 관련해 처음으로 북한 정부와 노동당이 제재 대상에 지정됐고, 북한의 외화·통치자금 관리를 총괄하는 ‘39호실’이 제재 명단에 올랐으며, 유엔 회원국에서 영업하는 북한 은행의 지점을 90일 안에 폐쇄토록 하는 등 강력한 금융제재가 가해졌다.
새 대북 제재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자금조달에 직접 관련된 국방과학원, 대동신용은행, 정찰총국, 39호실 등 12개 단체와 최춘식 제2자연과학원장, 리만건 군수공업부장 등 16명의 개인을 자산 동결 및 여행금지가 부과되는 제재 대상으로 새로 지정했다.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이 채택되자마자 발사체 수발을 쏘는 등 무력도발을 감행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군이 오늘 오전 10시께 원산 일대에서 단거리 발사체 수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북한이 원산에서 발사체를 발사한 것은 올 들어 처음이다.
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역대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안이 통과된 것을 두고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하고 중국에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한 박근혜 대통령의 정책 성과라고 청와대는 자평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가 이번에 유엔에서 강력한 초안, 제재 법안이 만들어지는 데 상당히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기여를 했다”며 “우리가 미국과 또 다른 나라와 협의해 가면서 (초안) 밑그림을 그리고 완성되는 데, 추동력을 부여하는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또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논의가 공식화한 점도 유엔에서의 대북결의안 채택에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했다.
서맨사 파워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2일(한국시간) 이번 제재이 실효성을 묻는 질문에 “안보리의 결의안 채택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러시아·일본·한국 등이 결의안을 지지하고 있다는 점이다”고 말했다.
이번 유엔의 대북제재 조치에 대해 전문가들은 ‘포괄적이고 강력하지만 이행이 관건’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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