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장연 측, 천막설치 농성장으로 서울시의회 앞마당 접수
- 사무처장, 불법집회에 시민세금 전기공급은 "폭염 불상사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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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 앞마당에 세월호측(좌측)과 전장연측(우측)이 천막농성을 이어가며 불법점용하고 있다. |
[한국행정신문 이승재 기자] 제11대 서울시의회가 7월1일 힘찬 출발의 개원을 알렸지만 앞마당은 천막농성장으로 점령당한지 오래여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렇게 된 데에는 그동안 광화문광장에 마련되어 세월호 참사 추모공간으로 사용되어오다 광장조성사업으로 자리를 비워주게 되자 잠시 시의회 1층 전시공간을 마련해주면서 옮겨왔다.
여기서 지난 10대 서울시의회는 앞마당에 ‘기억과빛’ 공간을 만들어 사용 승인을 해줬다. 하지만, 6월 30일까지 승인 조건이었는데 세월호 측이 약속이행을 거부하면서 발단이 되었다. 그러는 와중에 전국장애인연합회(이하 전장연)가 지난 5월경 또 한 켠에다 천막을 치며 밀고 들어와 서울시의회 마당은 천막농성장으로 변질되어 버렸다.
서울시의회 사무처는 이와 관련, 이들 두 단체가 불법점용하고 있는 세월호 측 공간은 시의회 소유이지만, 전장연 측이 불법으로 점용한 공간은 중구청의 소유지로 관리주체가 다르다는 것이다.
시의회는 “점용 연장 승인 계획은 없다”면서도 중구청에서 적극 개입을 기대하는 분위기이다. 세월호 측과의 대화에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전장연이 철거되면 세월호 측도 민의의전당인 서울시의회를 추모공간으로는 버티는데 한계가 있어서다.
때문에 시민들은 불법점용 천막의 전기공급에 대해서도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에 시의회 사무처는 “전기공급은 폭염이라 불상사의 우려를 막기 위해 공급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설명했다.
한 시민은 “시민세금이 불법점용에 사용되고 있는데 납세자의 한 사람으로서 의회가 앞장서 불법을 조장하는 거라면 문제가 더 크다”고 항변했다.
그러니까 시의회가 애초에 세월호 측에 전기를 공급하였는데 가설되어 또 다시 전장연 측이 전기를 끌어 사용하는데 따른 행정조치도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이자 의회 스스로 불법을 또 묵인하고 있으니 불법이 아니냐는 항변으로 풀이된다.
불법점용에 대해 중구청 관계자는 “현재 계고장을 발부하면서 자진철거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면서 “과태료 부과 등 강제철거는 내부회의를 거쳐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두 단체가 불법점용으로 앞마당을 고스란히 내준 꼴이 된 서울시의회는 김현기 의장의 리더십이 도마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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