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하수처리장 방류수 기준 강화에 따른 경기도 신도시 수돗물 공급 문제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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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실 서울시의원. |
[한국행정신문 오정백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지난 8일 상수도사업본부를 대상으로 제315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하수처리장 방류수 기준 강화에 따른 신도시 수돗물 공급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며, 상수도사업본부가 환경부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한강과 팔당댐을 원수(原水)로 취수해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다. 취수단가는 한강 물 값은 52.7원/㎥원인 데 반해, 팔당 원수비는 233.7원/㎥으로 팔당댐 물이 한강보다 4배 이상 비싸다.
이에 서울시는 팔당댐 물 값 부담을 덜기 위해 암사취수장의 여유 물량을 광암정수센터로 원수를 공급하는 ‘광암취수원 이중화 사업’을 추진했다. 사업 추진을 위해 환경부와 수자원공사에 수차례 배경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과정을 통해 승인을 받아 이번 2040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원수구입비 절감뿐만 아니라, 취수원 안정화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영실 의원은 “광암취수원 이중화 사업을 진행하게 되어 다행”이라면서 “저렴한 한강물 사용으로 비용부담을 덜게 되었고, 취수원 한곳에서 사고가 발생해도 다른 취수원에서 원수를 안전하게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공공하수처리장 방류수 기준 강화와 관련, 지난 9월 한강유역환경청은 2030년부터 한강 상류 공공하수처리장에 대해 법정 기준보다 방류수 수질기준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시설개선이나 신축 등 정비가 시급한 하수처리시설은 하남 1곳, 남양주 6곳, 구리 1곳 등 13곳이다.
한강유역환경청은 ‘한강본류 단위유역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고시’를 10월 5일까지 행정예고하고 홈페이지에도 공개했다.
문제는 서울시에서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기도 신도시가 다수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다. 이는 하수처리시설 정비가 완료되는 시점인 2030년까지 경기도 신도시에서는 강화된 기준이 아닌 하수를 한강에 방류하고, 서울시는 방류된 한강 물을 정수해 다시 깨끗한 수돗물을 경기도 신도시에 공급하는 것인데 상수도사업본부가 이러한 상황을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영실 의원은 “상수도사업본부가 광암취수원 이중화 사업의 환경부 승인을 받기 위해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요청했던 것처럼, 아리수 정수과정의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해서라도 해당 지자체의 책임분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길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또한 “서울 도시생활에 꼭 필요한 시민의 자산인 생명수라 할 수 있는 아리수를 생산하고 공급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원수 확보가 필수다”며 “상수도사업본부가 세계 최고 수질의 아리수를 깨끗하고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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