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강동길 서울시의원. |
[한국행정신문 오정백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강동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3)은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상 5만㎡ 이상의 정비구역은 개별심의가 원칙인바, 신통기획의 통합심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조속한 법 개정을 통해 보완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강 의원은 지난 2일 제315회 정례회 주택정책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신속통합기획에 의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5만㎡ 이상의 사업에서 통합심의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도시정비법의 개정 필요성을 지적했다.
정비사업은 일반적으로 정비구역 지정,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이주·철거, 착공·분양, 준공·입주 등의 순으로 진행되면서 많은 시간과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 과정을 통합심의를 통해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거쳐야 하는 개별심의를 동시에 추진하여 비용과 정비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신속통합기획의 핵심인데, 도시정비법은 5만 제곱미터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통합심의가 아닌 개별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강동길 의원은 5만㎡ 이상의 사업장에 대하여도 통합심의를 하여 신속통합기획의 이점을 살릴 수 있도록 도시정비법 등 관련 법령이 빠른 시일안에 개정될 수 있게 국토교통부에 건의토록 강력하게 요청하였다.
또한 강 의원은 아파트 리모델링의 안정성에 대해서 지적했다. 기존 아파트 건립 당시 용적률이 높아 사업성이 좋지 못해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노후아파트의 경우, 재건축과는 달리 구조체(골조)를 유지하면서 평면을 앞뒤로 늘려 면적을 키우거나(수평증축 리모델링) 층수를 올려 주택 수를 늘리는 방식(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추진한다. 이때 세대간 내력벽을 허물경우 하중을 견디지 못해 아파트가 무너지는 안전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리모델링 시 수직증축과 세대간 내력벽 철거를 허용할 때 서울시가 명확한 기준을 갖고 허가토록 요청했다.
[저작권자ⓒ 한국행정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