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112명 전원 조례안 공동발의...상임위 결단해야
-tbs 이사회와 시청자위도 편파방송 시정위한 노력 필요
▲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최호정 대표의원. |
[한국행정신문 김형수 기자] 국민의힘 서울시의회(대표의원 최호정)는 17일 정진술 의원 등 36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17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최 대표의원은 "민주당 서울시의회가 tbs의 공정성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정방송심의회 설치를 주내용으로 하는 조례개정안을 냈다"며 "tbs의 공정성 등에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인식을 민주당이 한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최 대표의원은 "지난 7월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76명 전원이 공동발의한 'tbs 세금지원 중단 조례안'이 통과되더라도 tbs의 방송기능이 사라지는 것이 아닌만큼, tbs의 공정성 강화 방안은 적극 모색되어야 한다"며 "국민의힘 의원들과 협의를 거쳐 민주당 의원들이 낸 조례안의 통과에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의힘 조례안은 통과 후 시행에 있어 일정기간 유예를 두고 있어, 민주당 조례 개정안과 서로 병행할 수 있다"며 "서울시의회를 구성하는 두 교섭단체가 모두 tbs에 관한 조례안을 낸 만큼, 이제는 tbs관련 조례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국민의힘 서울시의회는 민주당 조례개정안의 방향성(tbs 공정성 강화를 위해 사후 심의를 강화)에는 동의하지만, 구체적인 시행방안에 있어서는 부족함이 상당하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17일 낸 보도자료를 통해서는 공정방송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심의하고 방송법이 규정한 시청자위원회와 병렬적인 관계인 것처럼 밝히고 있으나, 실제 조례개정안(제11조4항)은 ‘공정방송심의위는 심의 결과를 시청자위원회에 보고하고 시청자위가 방송사업자인 재단에 시정요구를 하도록' 하고 있다. 즉, 미디어재단 tbs의 내부직원만으로 구성된 공정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시청자위원회가 보고받고 수용하지 않을 경우, 심의위는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할 수 있는 것이다.
최 대표의원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공정방송심의위는 사실상 시청자위원회의 하부기구에 불과하다"며 "tbs시청자위원회가 제 역할을 못한다면 내부직원만으로 이루어진 심의위가 제대로 된 공정방송 파수꾼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최 대표의원은 또 "방송법상 법정기구인 tbs의 시청자위원회가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며 "tbs의 공정성에 대해 대부분의 시민들이 강한 의구심을 갖는데도 tbs의 이사회와 시청자위원회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대표의원은 "민주당 조례개정안에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공정한 tbs를 위해 공감하는 부분이 커, 두 교섭단체 조례안을 각각 조속히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민주당이 공정한 tbs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tbs이사회와 시청자위원회에 대해 강하게 쓴 소리를 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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