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문제 장기전세주택, 행복주택 등 연 4천호 공급, 대출이자 지원도 연 1만가구
- 0~18세까지 공백없는 지원, 아동수당 18세까지 월 10만 원 지원 포함해 1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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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기 의장. |
[한국행정신문 오정백 기자] 23일 서울특별시의회는 0.59명인 서울의 합계출산율(2022년 기준) 하락에 제동을 걸었다.
김현기 의장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서울의 가장 심각한 경고등은 저출생”이라고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서울형 저출생 극복모델’을 제안했다.
서울시의회는 저출생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득 기준을 모두 없애는 방향으로 서울시와 협의할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에 입주가능한 대상가구(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20% 이내, 2인가구 기준 월 600만원), 전월세 보증금 이자지원 대상(연소득 9,700만원 이내),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중위소득 150% 이하, 3인가구 기준 월 약 660만원)등 소득 기준 제한으로 자녀를 출생한 가구임에도 서울시의 다양한 출생지원 정책에서 소외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저출생 극복정책은 소득 기준을 없애 신혼 및 자녀 출생 예정 가구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서울 출생률 하락 원인의 1순위로 꼽히는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혼 및 자녀 출생 예정 가구라면 소득 상관없이 서울시의 공공임대 지원정책을 연간 1만 4,000가구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간다. 이는 ’22년 현재 자녀가 있는 무주택 신혼부부 4만 3,810가구의 약 1/3 수준이다.
서울시의회는 ①공공임대의 경우, 신혼 및 자녀 출생 예정 가구(또는 최근 1년 이내 자녀 출생 가구)를 대상으로 연평균 공급물량의 약 15~20% 수준에 해당되는 연 4,000호가 우선 배정되도록 개선하고, ②금융지원(이자지원)의 경우에는 연 10,000가구를 지원하되 3자녀 이상은 최소부담(1%) 없이 대출이자 전액을 지원하는 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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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 정책 제안. |
서울시의회는 단기적으로는 서울시 재원으로 우선 지원하고, 중앙정부에 기준 완화를 건의할 계획이다. 현재는 ‘공공주택특별법’ 등 상위법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기준을 정하고 있어 소득 기준의 제한을 받고 있다.
또한 0~8세에 집중된 지원을 18세까지로 늘려 아이가 성인이 되는 동안 공백없는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8세 이후 중단되는 아동수당을 18세까지 월 10만원씩 지원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추진한다.
아울러 임산부 교통비 70만원, 부모급여 월 5만원씩 추가 지원도 검토한다. ’24년 1월 현재, 0~8세까지 생애 주기 동안 서울시(정부 포함)가 지원하는 최대액은 8,600만 원이다.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와 협의해 임산부 교통비 및 부모급여, 아동수당의 지원 규모와 시기 등을 확대함으로써 가시적으로 1억 원 이상은 지원되도록 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육아휴직이 필수임에도 휴직기간을 ‘양육(=일)’이 아닌 ‘부모의 휴식기간’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나, 서울시로부터 지원되는 예산은 육아휴직 기간 중 집에서 일(=양육)을 하며 얻는 ‘근로의 대가’로 인식되도록 개선해 양육의 정당한 가치를 확립하고, 경력단절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바뀌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서울시의회는 의회가 구상하고 제안한 ‘서울형 저출생 극복모델’을 앞으로 서울시와 협의해 빠른시일 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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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 정책 제안. |
김현기 의장은 “서울의 2022년 합계출산율은 0.59명으로 전국 꼴찌인데 이보다 더 체감되는 수치가 올해 서울 공립초등학교 565교 중 신입생 100명 이하인 곳이 60%가 넘는 352교나 된다는 것”이라며, “의회는 서울시정과 교육행정 모두를 들여다보기 때문에 저출생 문제 심각성을 더 빠르게 인지하고 정책 제안에 나서게 됐다”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파격적인 저출생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제 누구나 공감할 것”이라며, “서울시의회가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주거, 양육 정책을 과감하게 제시하고 서울시와 협의해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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