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징계 대상자들 인사위원회 미개최는 규정 위반, 외부 법률자문 결론
[한국행정신문 윤소라 기자] 서울시립교향악단 강은경 대표이사에 대한 징계건의안이 검토된다.
서울시향은 소위 ‘서울시향 사태’로 불리우는 2015년 정명훈 전 예술감독과 박현정 전 대표이사의 갈등 이후 사건을 주도했던 직원들이 여전히 서울시향 내부에서 승진은 물론 주요 보직까지 맡으며 승승장구 해왔다. 이러한 현상은 강은경 대표이사가 부임하면서 더욱 도드라졌다는 지적이다.
특히 2019년 7월 서울시향 사태 주동자 5명이 검찰에 기소되면서 서울시향 내부 규정에 따라 근무 중이었던 3명에 대해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 개최가 즉각 이루어졌어야 하나 이를 외면했다는 것이고, 2020년 11월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연말까지 이를 해결하라는 경고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당시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해 3월 직원 폭행에 대해 대법원 무죄판결을 받은 박현정 전 대표를 참고인으로 채택해 증언을 들었다. 서울시향의 징계 대상자들에 대한 인사위원회 미개최가 규정 위반이라는 외부 법률자문도 제시해 서울시향의 운영 행태에 대한 날선 비판을 가했다.
서울시향은 올해 첫 인사위원회를 개최했지만 해당 안건은 검토조차 하지 않아 여전히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
김소영 서울시의원(민생당, 비례)은 “부임부터 현재까지 강은경 대표 임기동안 이해할 수 없는 결정 미루기 태도 때문에 ‘서울시향 사태’에 대한 수습은 물론 서울시향의 정말 중차대한 결정들은 시작은 물론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면서 징계건의안을 밝혔다.
서울시향은 2019년 6월 다년간 적체되어 온 직원·단원의 정년, 평가제도, 근로계약 등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모두 완료하였으나 현재까지 단 한 건도 결론 내지 못했다.
서울시향은 안전의식도 도마에 올랐다. 2020년 8월 15일 서대문형무소에서 개최될 예정이던 서울시향 광복절콘서트는 당일 오후1시경 단원 중 한 명이 코로나19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자 단원들이 나서 공연 취소를 요청했다. 이날 현장에 강은경 대표는 없었다는 것이다.
강은경 대표는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광복절콘서트 취소 결정 지연에 대해 따갑게 질타하자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의 ‘밀접접촉자의 밀접접촉자’에 대한 개념과 지침이 없었다”고 항변하였으나, 정작 본인은 다음날 밀접접촉자의 밀접접촉자라는 이유로 오전 일찍 자가격리에 들어갔다는 것. 당일 서울시향 본부장을 비롯한 대부분의 팀장들이 사무실로 나와 오후 늦게까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대해 후속처리를 진행했던 것과는 대조적이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최고책임자의 미흡한 대응으로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특히 호흡으로 악기를 연주해야 하는 관악기군의 단원들에게는 코로나19 자체가 연주생명을 끊어버릴 수도 있는 엄청난 공포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은경 서울시향 대표의 임기는 2021년 2월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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