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숙행위 대비 안전펜스 설치 완료…열차 고의지연 시도 시 무정차통과
[한국행정신문 이승재 기자] 오는 23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대규모 인원을 동반해서 시위 예고를 한 가운데 서울교톤공사는 지하철역 내 노숙행위 등 불법에 원칙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전장연은 서울시의 ‘탈시설 장애인 전수조사’에 반대한다며, 약 1천 명을 동원해 23일 서울 지하철 내 대규모 ‘지하철 타기 선전전’ 및 1박 2일 노숙행위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공사 측은 “전장연이 예고한 시위 및 노숙행위는 전장연 등 행위 주체를 막론하고 철도안전법에 금지하고 있는 불법행위다”며 “과거 전장연은 열차 지연 동반 시위 및 유숙을 강행하며 지하철 안전을 위협하고 이용객의 불편을 초래해왔다”고 강조했다.
과거 전장연은 노숙행위를 강행하면서 촛불을 피우거나 무허가 전기 전열기를 사용하고, 심지어 경유를 사용하는 비상 발전기를 반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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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장연이 승강장에서 촛불을 피우는 모습과 노숙 시도시 반입했던 경유 비상발전기를 대기 시켜놓은 모습. |
또한 전장연은 유숙을 진행하며 문화제를 개최한다는 목적으로 대음량 스피커・앰프・TV 등을 사용해 소음을 유발한 적이 있다. 텐트를 치며 역사 이용 공간의 상당 부분을 점거하는 등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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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역・경복궁역에서 노숙을 시도하며 텐트를 쳐놓고 있는 모습과 역사 내 공간을 장악한 전장연 시위 모습. |
이에 따라 공사는 전장연이 고의적 열차 지연행위 시도 시 경고 후 열차 탑승을 제한하고,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될 경우 무정차 통과도 고려하는 등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노숙이 예상되는 주요 역에 안전 펜스를 설치하고 안전 인력을 배치하는 등 전장연 측의 역사 내 노숙 시도를 사전에 방지한다. 전장연 측이 노숙을 목적으로 물품을 휴대하여 역에 진입할 시 철도안전법 제50조에 근거해 퇴거를 요청하며, 전장연 측에서 불응 시 경찰과 협력하여 역사 내 시설물 보호에 나설 예정이다.
공사 관계자는 “열차 지연으로 인해 추정되는 사회・경제적 손실이 4,450억 원에 달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그간 지하철 내 불법시위에 대한 자제를 이미 수차례 공식적으로 요청해왔으나, 전장연은 지하철에서의 시위가 효과적이라는 이유로 강행하고 있어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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