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및 출산·양육 정책을 연결하는 새로운 정책 모델 제시
[한국행정신문 = 오기택 기자] 서울특별시가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자전거 이용요금 감면 혜택을 확대하며,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교통위원회는 지난 18일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고, 현재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1)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서울시가 다자녀 가구에 대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가운데 공공자전거 '따릉이'에는 다자녀 감면 항목이 없다는 점을 보완하고자 추진됐다.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자녀 가족을 요금 감면 대상에 포함시켜, 출산·양육 친화도시를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성흠제 의원은 "공공자전거는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아이들과 함께하는 가족 여가의 일상적 기반이 되고 있다"며, "다자녀 감면 혜택은 교통복지 확대와 함께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는 작은 실천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교통 정책과 출산·양육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새로운 정책 모델로 주목받고 있으며,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스템 구축을 통해 다자녀 가족에 대한 따릉이 요금 감면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서울시가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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