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해설사 지원 통해 장애인 체험 환경 개선 목표

[한국행정신문 = 오정백 기자] 시각장애인의 알 권리 충족과 체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서울특별시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국민의힘 문성호 서울시의원(서대문2)이 제안한 이 조례안은 서울시가 시각장애인들에게 현장영상해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효율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성호 의원은 조례안 통과에 대해 "시각장애인들에게 또 다른 눈이 되어줄 현장영상해설사를 서울시 차원에서 보장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밝혔다. 그는 2년 전에도 관련 조례 발의를 시도했으나, 당시 현장영상해설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추진이 어려웠다고 전했다.
서울시점자도서관장과 시각장애인협회 등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현장영상해설의 필요성을 깊이 있게 연구한 끝에 이번 조례안을 완성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원안 그대로 통과되지 않았지만, 시각장애인 현장영상해설사에 대한 정의가 국가 공인 자격이 아니므로 혼선을 우려한 집행부의 의견을 반영해 일부 조항이 수정됐다.
문 의원은 이에 대해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시각장애인분들이 오래 기다린 만큼 최대한 많은 내용을 담고자 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문 의원은 앞으로 서울시가 현장영상해설의 필요성과 정의, 지원 및 활성화 보장에 대한 체계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E-스포츠 행사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이 제공되어 참가자와 시각장애인 모두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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