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신문 차성민 기자] 최근 강서농산물 도매시장 시장도매인의 ‘대금정산 논란’과 관련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와 한국시장도매인연합회(이하 ‘연합회’)는 분쟁 해결과 재발 방지에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서시장의 출하자가 출하대금 미지급을 주장하며 시장도매인 ○○농산에게 물품대금 지급을 요구 하였으나, ○○농산은 지급책임이 없음을 주장하며 불거진 이번 논란은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연합회는 현재 양측 당사자 간 주장에 큰 차이가 있어 진실이 명확하진 않으나, 소송 결과와는 별개로 미지급금이 있다면 이를 받을 수 있도록 연합회 차원의 보전 방안을 통해 책임지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공사는 이 같은 분쟁에 대하여 도매시장 관리자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철저한 사실 확인 및 조사를 통해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출하대금 미지급 사례 조사, 불법 전대 실태 조사, 송품장 신고 감독 강화’ 등 즉각적인 대책은 물론, ‘송품장 등록 내역 출하자 문자 전송, 출하자 전자송품장 입력 시스템 구축’ 등 중장기적 대책 또한 철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한국행정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