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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 전경. |
[한국행정신문 김형수 기자] 서울시의회가 지난 20년 6월 의장 선거 당시 동료의원들에게 금품살포와 성접대를 했다는 보도에 발칵 뒤집혔다.
뉴데일리 매체는 지난 27일자에 한 시민단체의 제보와 경찰청 고발 접수증을 올리며 보도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조상호 의원은 서민민생대책위원회의 ‘민주당 성접대 의혹 고발’ 및 인터넷 언론사 뉴데일리의 관련 보도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관련자의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대한 서울시민의 현명한 판단을 호소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표의원실은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떠도는 소문’만을 근거로 우리당 소속 서울시의원들이 집단향응을 받았다고 고발했고, 특정 언론은 여과 없이 이를 정보통신망(인터넷)상에 적시함으로써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켰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주장하는 ‘서울시의회 의장 경선 당시 집단향응’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천만 서울시민 앞에 당당히 밝힌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악의적 고소·고발 사태에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1988년 발족돼 제18대 대통령선거(2012년) 당시 박근혜 후보의 선거조직인 국민소통본부 서민민생대책위원회로 본격적인 정치활동을 시작했다. 정갑윤, 노철래, 길정우 등이 현, 국민의힘 전신인 전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역대 위원장을 역임했다.
때문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서민민생대책위원회와 함께 인터넷 언론사 뉴데일리의 허위사실 유포 동조행위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고 있다.
신문보도 및 인터넷 보도와 관련, 대법원 판례를 보면 ‘언론은 보도에 앞서 조사 혐의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충분한 취재를 해야 하고, 확인되지 않은 고소인의 일방적 주장을 여과 없이 인용하거나 부각시켜 그 내용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보이게 하지 않도록’하는 주의의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뉴데일리는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민주당 소속 서울시의회의장이 같은 당 동료 시의원 수십 명에게 수차례에 걸쳐 집단적으로 성접대를 하고, 금품과 향응을 제공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단정했는데, 이 말에 책임을 질 수 있는가? 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 수십명이 성접대를 받고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것을 사실로 확인했는가? 반박자료에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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