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청 내부와 일선 교육 현장서 동요 발생 우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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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의회. |
[한국행정신문 오정백 기자] 홍국표 서울시의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희연 교육감에게 거취 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20일 제3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홍 의원이 서울시민과 학생을 위한 현명한 결단을 촉구한 것은 사실상 거취를 표명하라는 것이다.
지난 1월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는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해직 교사 4명 등 총 5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전직 비서실장 A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임용권자로서 특별채용 절차를 공정하게 투명하게 지휘·감독할 의무가 있는데도 공정한 경쟁 절차를 가장해 권한을 남용했다”며 “서울시교육청 교원 임용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홍국표 의원은 이와 관련,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채용에 있어 위법한 행위를 했다는 점이 재판부에 의해 인정된 데 대해 조 교육감을 강하게 질책했다.
홍 의원은 “아직 2심과 최종심이 남아 유·무죄를 판단하기는 이르지만, 기소되었다는 그 자체로도 교육감으로서는 치명적 결함”이라며 “교육행정을 총괄하는 수장이자 교육자로서 조 교육감의 도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판과 서울 교육행정을 분리해 대응하겠다”는 교육청 대변인의 발언에 대해서 “재판을 위한 준비 과정이 서울시 교육행정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교육청 내부와 일선 교육 현장에서 동요가 발생하지는 않을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문재인 정부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 후 입건한 ‘1호 사건’이기도 하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만 직접 기소가 가능해 2021년 9월 검찰에 조 교육감 등의 기소를 요구했고, 검찰은 보완수사 후 이들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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