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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호정 국민의힘 대표의원. |
[한국행정신문 오정백 기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최호정 당대표는 지난 6일 전국언론노동조합 tbs지부(이하 tbs지부)는 ‘이종배 의원이 제기한 tbs 관련 감사를 철회하라’는 성명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최 대표의원은 “허위로 점철된 TBS지부의 성명은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의 권한을 침해하고 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최호정 국민의힘 당대표가 밝힌 성명서는 다음과 같다.
먼저 tbs 지부의 성명은 사실관계가 틀렸다. tbs지부는 이종배 의원의 감사청구가 ‘반헌법적 검열’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의원의 감사청구는 지난 8월 폭우 당시 ‘tbs의 재난방송 직무유기’에 대한 진상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공공기관 상태인 tbs의 업무를 사후에 점검하는 것은 서울시의원으로서 정당한 의정활동이다.
헌법재판소에서는 검열을 ‘언론의 내용에 대한 허용할 수 없는 사전적 제한’으로 정의하고 있다. 국민의힘 서울시의회가 tbs방송의 출연자 선정, 진행, 방송내용에 대해 검열한 일이 있는가? 시도라도 있었다면 민주당 편향의 진행자들과 언론 독립성을 지향하는 제작진의 저항이 극으로 치달았을 것이다. tbs지부가 사전검열의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반헌법적 검열’이라는 주장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또, tbs지부는 성명에서 서울시의원 112명 중 76명이 공동발의한 TBS 세금지원 폐지 조례안을 두고 ‘법적 근거도 없고 절차를 무시했다’는 해괴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입법기관인 의회를 향해 법적 절차를 논하기 전에 그 근거를 밝혀 주기 바란다. 조례 발의 과정을 지켜본 서울시의회 민주당이 법적 근거와 절차를 함께 무시했다는 말인지 되묻고 싶다.
tbs에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것을 막고,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쓰겠다는 이 조례안이 법적근거가 없고 절차를 무시했다면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이다.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서울시의회와 이종배 의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의정활동을 방해한 TBS지부는 즉각 사죄하라. 그렇지 않으면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을 대표하는 본 의원은 시민에 의해 선출된 의원들의 신성한 의정활동을 철저히 보호할 것이며, 이를 방해하는 어떠한 시도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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