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내 민주성 강화 위한 교장 임기 탄력성 부여

[한국행정신문 = 오정백 기자] 서울시의회는 박중화 의원(국민의힘·성동1)이 발의한 '교장 임기 및 중임 제도 개선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정부로 이송할 예정이다.
이 건의안은 교장이 한 학교에서 4년간 장기 재직하며 권한이 집중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학내 의사결정의 민주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교장의 임기는 4년이며, 1회 중임이 가능하다. 이는 교장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학교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그러나 최근 교육환경의 변화로 인해 교장 지위의 독립성보다 교원 인사의 신축성이 더 중요해지면서, 당초 목적이 희석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박중화 의원은 "교장의 4년 임기는 안정적인 학교 운영에는 장점이 있으나, 학내 구성원의 민주적 의견 수렴과 투명한 교육 행정에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교장 임기를 2+2년제로 개선하여 최초 2년 후 성과평가를 통해 재임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맞춰 교장 직위의 권한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방안이다.
박 의원은 "교장의 전보 제한 규정 및 중임 제한 기준도 재검토"하여, "필요 시 관련 요건을 엄격히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관계부처와의 심도 있는 논의를 지속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국회와 교육부로 이송되어 교장 임기 및 중임 제도의 개선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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