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지선 버스 탑승 거리 10㎞ 넘으면 추가 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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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청. |
[한국행정신문 이승재 기자] 서울시가 버스에 대해서도 택시처럼 탑승 거리에 따라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지하철의 경우 탑승 거리가 10㎞를 넘으면 추가 요금을 내야 하는데 버스에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6일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조정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청취안에서 시는 버스 기본요금 인상과 함께 요금체계를 현행 균일요금제에서 거리비례제로 바꾸는 방안을 제시했다. 버스 거리비례제 도입은 2004년 7월 서울 버스 체계 개편 이후 19년 만이다.
현재 서울에서는 지하철을 환승하지 않고, 버스만 1회 이용할 경우 기본요금만 내면 된다. 지난 2004년 7월 서울 버스 체계 개편과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도가 시행되면서 수도권 지하철과 버스 환승 시에만 이용 거리에 따라 추가 요금이 붙는 통합거리비례제가 도입됐다. 당시 시는 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버스에는 이동 거리에 상관없이 기본요금만 내면 되는 균일요금제를 적용했다.
그러나 서울시 안에는 간·지선버스는 이용 거리가 10㎞를 넘으면 10∼30㎞는 5㎞마다 150원, 30㎞ 초과 시에는 150원의 요금이 추가된다. 광역버스는 30∼60㎞는 5㎞마다 150원, 60㎞ 초과 시에는 150원의 추가 요금이 매겨진다. 심야버스는 30∼60㎞ 구간에서 5㎞마다 140원, 60㎞ 초과 시에는 150원이 더 부과된다. 단, 마을버스는 균일요금제를 유지한다.
간·지선버스 기본요금은 앞서 알려진 것과 같이 300원 또는 400원을 올리는 방안이 1, 2안으로 각각 제시됐다. 현재 서울 시내버스 일반요금은 카드 기준으로 1,200원이지만 300원 오르면 1,500원, 400원 오르면 1,600원이 된다. 광역버스 요금은 2,300원에서 3,000원으로 700원 인상하는 안이 마련됐다. 서울 버스·지하철을 통틀어 인상 폭이 가장 크다. 마을버스는 900원에서 1,200원으로 300원 인상하기로 했다. 심야버스는 심야 운행 인건비를 고려해 2,150원에서 2,500원으로 350원 올린다는 계획이다.
한편 지하철은 현행 카드기준 기본요금 1,250원에서 1,550원 또는 1,650원으로 인상하는 두 가지 방안이 제시됐다. 인상 폭(300∼400원)은 버스와 동일하다. 또 거리비례제에 따른 추가 요금은 10∼50㎞ 구간에서는 5㎞마다 현행 100원에서 150원, 50㎞ 초과 시에는 8㎞마다 100원에서 150원으로 50원씩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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