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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 서울시의원. |
[한국행정신문 오정백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경 서울시의원(강서1)이 5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시의회 과반이 넘는 57명 의원이 찬성했다.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철근콘크리트ㆍ철골콘크리트ㆍ철골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인 공동주택의 노후건축물 기준이 30년인 부분을 ‘주거용 지하층이 있는 20년 이상의 공동주택은 제외한다.’를 추가해 예외 규정을 두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지난 8월 기록적인 폭우로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의 한 다세대 주택 반지하에서 일가족 3명이 침수되어 사망한 사고를 두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반지하를 없애겠다는 발표와 궤를 같이 한다.
당시 사고가 있었던 신림동 다세대 주택도 1999년 사용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으로 이전 조례에는 노후 건축물로 포함되지 않았으나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노후 건축물에 포함되어 재개발이 가능한 노후 건축물로 적용된다.
우리나라도 기후 온난화로 인해 폭우가 빈번해지는 아열대성 기후로 바뀌고 있으며 이는 또 다른 침수 사고를 일으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보인다. 이렇듯 폭우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은 대부분 노후된 주거지역에 몰려 있다.
이번 조례 개편은 모아타운, 신속통합기획 그리고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 모든 재개발 사업에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의회 관계자는 “반지하 공동주택 노후도 기준을 완화하면 재개발사업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조례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신규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지하 노후주택 지역 주민들은 “신축으로 인하여 노후도 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나 이번 조례로 인하여 재개발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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