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식종사자 의견 반영 및 조리실 환기설비 강화로 건강권 확보

[한국행정신문 = 김형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아이수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급식시설 환경 개선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월 30일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학교 급식 노동자의 산업재해 증가와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작년 한 해 동안 서울시의 학교 급식 노동자들 사이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는 145건으로, 이는 2020년 대비 5배나 증가한 수치다. 급식 노동자들은 높은 노동 강도와 열악한 처우로 인해 구인난과 인력 이탈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에서는 급식 노동자의 의견 수렴을 통해 교육감의 역할을 강화하고, 급식 노동자의 배치 및 인력 운영에 학교장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담고 있다.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급식시설 환경 개선의 목적 명확화, 교육감의 역할 강화, 급식종사자의 의견 수렴 및 인력 운영 조정, 그리고 조리실 공기질 관리와 관련된 유해물질 위험 요소 강조 등이 포함됐다.
특히, 급식 노동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조리실 내 환기설비 설치가 강조됐으며, 이 설비의 구체적 설치 목적과 기능적 요구를 강화해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했다.
아이수루 부위원장은 "이번 조례는 급식종사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강력한 법적 근거가 될 것"이라며 조례 개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례안은 서울시로 이송되어 공포된 날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급식 노동자의 근무환경 개선과 산업재해 예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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