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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송도호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이 제312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해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선포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고 있다. |
[한국행정신문 오정백 기자] 서울의 폭우 피해지역에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위해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가 긴급 소집됐다.
송도호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1)은 12일 제312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하고, 대책마련에 나섰다.
이날 송 위원장은 최호정 의원(국민의힘 원내대표, 서초4)과 정진술 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마포3)이 공동으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지정’ 선포 촉구 건의안”을 긴급 상정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채택한 ‘특별재난지역 지정’ 선포 건의안대로 서울시 피해지역이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실제로 지정 선포될 경우 현재 복구의 막막함 앞에 시름하고 있는 서울 피해시민들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은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위원회는 건의안 채택에 이어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으로부터 서울시 호우피해 현황 및 복구관련 긴급 현황 보고도 함께 받았으며, 이 자리에서 이번 호우피해와 관련하여 예방단계부터 실제 상황발생, 응급복구, 그리고 향후 중장기 계획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었다.
특히, 도시안전건설위원들이 피해현장을 발로 뛰면서 실질적으로 체험하고 살펴본 사실에 입각하여 서울시 정책이나 대응방안들이 현실과 상당한 괴리감이 있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지적하며 그에 따른 시정 및 개선 대책들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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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송도호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이 제312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긴급 소집해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선포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
송도호 위원장은 “재난상황 발생시 서울시의 각 실국 간 그리고 서울시와 자치구 간 등 각 관련 기관 간에 보다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저지대 지하주택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및 이동약자 등에 대해 자치구에서 이분들을 관리하는 만큼 대피경보가 발령되면 서울시가 자치구에 자치구가 이분들에게 빠르게 전달하고 지원하여 사전에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일일이 챙기는 연계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서울시가 1조5천억 원을 들여 10년 내 대심도 빗물저류배수시설 6개를 추가 설치하겠다고 약속한 것이 상황만 종료되면 용두사미가 되어버리는 지금까지의 서울시 행태가 반복되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라면서 “배석한 재정기획관은 약속한 투자계획을 반드시 지키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긴급 채택된 ‘특별재난지역 지정’ 선포 촉구 건의안은 서울특별시의회 제313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뒤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등으로 이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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