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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도호 도시안전건설위원장. |
[한국행정신문 오정백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제11대 전반기 도시안전건설위원장으로 선출된 송도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1)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 제1호 조례로 ‘서울특별시 재난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대표발의하면서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서울 만들기에 시동을 걸었다.
송 의원은 서울시 관내에서 중대한 재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서울시가 자체 재난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고발생 경위와 원인을 명확히 분석하고, 그에 따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토록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조례에 따라 재난 사고조사위원회가 활동을 통해 작성하게 되는 사고조사 보고서는 시장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함에 있어 중요한 사례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장래의 유사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가이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에 따르면 재난 사고조사위원회는 재난 중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중대하거나 재난의 영향이 사회적·경제적으로 광범위하여 사고조사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와 서울시의회가 사고조사 요구를 의결한 경우에 구성토록 하고 있으며, 시장에게 재발방지대책 등 사고조사 보고서 내용을 권고할 수도 있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회 8월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며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심의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장에게 이송된 후 공포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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