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상임조합장 연임제한, 중앙회장 연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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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8일까지 위반행위 조치 건수가 총 99건(고발 33건, 수사 의뢰 3건, 경고 등 63건)이다. 유형별 위반행위는 기부행위 등 돈 선거 관련이 47건(고발 28건·수사 의뢰 2건·경고 등 1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인쇄물·시설물 18건, 전화 이용 12건, 호별방문 4건, 허위사실 공표 2건, 기타 16건이다.
지역별 고발 및 수사 의뢰 건수는 충남이 7건으로 가장 많고 경남 6건, 전남 5건, 경북 4건, 전북·경기 각 3건, 대전·대구·제주 각 2건, 광주·부산 각 1건 등이다.
이번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는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현재 자산 2천500억 원 이상인 조합은 상임이사를 통해 전문경영을 맡겨야 한다는 취지로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했다. 비상임조합장의 연임제한 움직임은 상임조합장 2회 연임규정과는 달리 비상임은 임기제한은 없어 4선에서 심지어 10선 조합장까지 있어 폐단이 있다는 우려에서다.
여기에 4년 단임의 농협중앙회장의 임기도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지난해 12월 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소속 민주당 윤재갑(해남·완도·진도) 의원은 농협조합의 비상임조합장, 이사, 감사의 연임 횟수를 2회로 제한하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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