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인권 폐지 반대! 학생 인권, 교사 인권 모두가 존중받는 학교로" 슬로건 8일 동안 1인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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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연 시교육감. |
[한국행정신문 김형수 기자]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이 13일부터 서울특별시의회 본회가 종료되는 22일까지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하는 1인 시위에 나선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공동체 모두의 인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학생인권과 교육활동을 대립적 관점이 아니라 보완적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해 왔으며, 교육활동 보호 조례와 학생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한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럼에도 현재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서울시의회에 상정을 기다리고 있다. 18일~19일 상정이 된다면 22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1인 시위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서울시교육감의 강한 반대 입장을 전하며, 학생인권조례 폐지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함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서울특별시의회 기간동안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될 경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편견이 심화되고, 인권 침해 구제에 대해 공백을 초래하게 될 수 있어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불가피하다.
조희연 교육감의 1인 시위는 13일 광화문을 시작으로 광진, 중랑, 구로, 용산, 강남, 노원, 은평 등 서울 전역을 순회하며 “학생인권 폐지 반대! 학생 인권, 교사 인권 모두가 존중받는 학교로”라는 슬로건으로 8일 동안 아침마다 진행될 예정이다.
조 교육감은 1인 시위에 앞서“존중을 받고 자란 학생들이, 다른 사람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지금까지 일구어온 학생인권 증진의 역사를 후퇴시켜서는 안 됩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서울시민 여러분의 힘을 모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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