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한 표창 기회 부여', 공적사실 및 표창 취소 근거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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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숙 서울시의원. |
[한국행정신문 오정백 기자] 그동안 공적이 명확하지 않는데도 학연, 지연 등으로 표창이 남발되었던 패착을 바로잡는 조례 개정안이 발의됐다.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 소속 이경숙 의원(국민의힘, 도봉1)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제31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공정한 표창 기회 부여’라는 표창의 원칙을 마련하고, 서울특별시의회 표창의 권위를 제고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서울특별시의회 표창의 책임성 확보와 신뢰도 제고를 위해 공적사실의 확인을 위한 근거규정 및 표창 취소 규정을 신설했다.
이경숙 의원을 비롯한 제1공적심사위원회 위원(김규남 의원, 김지향 의원, 박춘선 의원, 심미경 의원, 한신 의원)들은 제11대 의회 개원 이후 3회에 걸친 회의를 통해 ‘서울특별시의회 표창 조례’ 개정을 적극 추진해왔다.
지난 27일 진행된 제1공적심사위원회 제3차 회의 결과 이경숙 의원은 “서울시를 위해 헌신하는 봉사자를 발굴하여 선행을 장려하고 감사함을 표현할 수 있도록 유공 시민을 표창 대상자로 추천할 것을 의원들에게 안내하고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장 표창의 위상 제고를 위해 표창 대상자들의 공적을 철저히 확인하고 형평성 있게 추천할 것”을 의원들에게 당부했다.
이 의원은 “올해 1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표창이 공무원 징계 경감사유로 추가되는 등 그 위상이 올라가고 있어 표창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제고하는 내용을 담은 이번 조례 개정이 필요했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곳에서 묵묵하게 사회에 공헌하고 있는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담아 서울특별시의회 표창을 전달 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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