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유발부담금 감축프로그램 추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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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욱 서울시의원. |
[한국행정신문 김형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가 이상욱 의원의 지적에 따라 기 납부한 교통유발부담금 1천 8백만원을 환급받고, 추가적인 예산 절감에 성공했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상욱 의원은 지난해 11월 운영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의 2025년 예산안 심사과정 중 교통유발부담금의 과다 납부를 지적하며, 이를 환급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및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통 유발원이 되는 시설물 소유자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교통유발시설의 분산을 유도하여 교통수요의 간접적 억제를 도모하는 제도이다. 이상욱 의원은 서울특별시의회의 경우, 회의일수 123일을 제외한 비회기 기간 동안 교통량을 감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회 사무처는 2022년과 2023년에 납부한 교통유발부담금 중 공공건축물 할인 대상에서 누락되어 과다 납부한 금액을 환급받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의회사무처는 2021년 기 부과된 교통유발부담금 중 1천 8백만원을 환급받을 예정이다. 또한, 업무택시제 운영과 유연근무제 운영 등 교통유발부담금 감축 프로그램을 추가로 운영하여 최대 10%의 예산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상욱 의원은 “교통유발부담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경감방안을 통해 시의회사무처의 예산을 절감하고,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교통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서울특별시의회는 교통유발부담금 문제를 해결하고, 청사 유지관리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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