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가 임대료 연체 요율 6%로 하향 조정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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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교통공사가 서울 지하철의 상가 운영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개선안을 발표했다. |
[한국행정신문 이승재 기자] 서울교통공사가 서울 지하철의 상가 운영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경기침체와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지역 경제를 살리고 소상공인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한 대승적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상가 임대료 연체 요율을 9~10%에서 6%로 인하하는 것이다. 이는 민간 상가 수준으로, 은행연합회 평균 금리에 가산했던 기존 요율보다 낮다. 서울 지하철 상가는 임대료가 일반 상가보다 높게 책정돼 있어 상인들의 부담이 컸다.
또한, 상가 업종전환 절차도 완화된다. 기존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변경되어 임차인이 유사 업종으로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업종 변경을 위해서는 공사의 승인이 필요했지만, 이번 개선으로 상인들이 보다 신속하게 시장 변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다수 상가를 일괄 임차한 경우 매출이 부진한 일부 점포에 대한 부분 계약 해지도 가능해진다. 과거에는 매출이 부진한 상가에 대한 해지가 불가능했으나, 이번 개선안으로 인해 통합 임대 상가가 더 유연하게 운영될 수 있다.
서울지하철의 상가는 현재 1,526개가 운영 중이며, 경기 악화로 계약 해지율이 증가하고 있다. 2022년 13.3%였던 해지율은 2023년 15.6%로 상승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교통공사는 임차인 간담회와 관련 규정 개정을 거쳐 오는 5월부터 개선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백호 사장은 "서울시의 규제철폐 정책에 동참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제거하고,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개선안은 서울시의 규제철폐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과도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폐지하고 필요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재조정하는 첫걸음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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