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후변화, 재난 상황에 사전 대응할 수 있는 방안 계속 모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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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인제 서울시의원. |
[한국행정신문 오정백 기자] 물 폭탄의 침수피해를 막는 물막이판 등 방지시설을 지원하는 조례안이 발의되었다.
서울특별시의회 김인제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2)은 11일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 8월 전국을 덮쳤던 폭우와 태풍으로 인해 주차장이 침수된 아파트 현장을 살펴본 적이 있는데 물막이판만 제대로 갖춰져 있었어도 충분히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느꼈다”며 “그 동안 반지하주택이나 일부 상가 등에 대해 진행되어온 물막이판 등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서울시 차원에서 좀 더 폭넓게 조사‧관리‧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마련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례에는 침수 발생 또는 위험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의 연차별 수립 및 시행,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위해 필요한 예산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11월 제315회 정례회에서 상임위원회 검토 및 처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 상황에 사전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모색해나갈 것”이라면서 “조례 제‧개정 뿐만 아니라 관련 예산 수립 및 집행이 현실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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