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례안 같은날 상정·표결 금하는 '서울특별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표 발의
- 향후 안건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숙고하고 검토해 의정활동 내실 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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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빈 서울시의원. |
[한국행정신문 오정백 기자] 제 11대 서울시의회에서는 임기 시작 이래 현재(‘22.7.1~‘22.12.30)까지 6개월간 총 223건의 조례안이 발의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발의된 조례안 중 176건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었고, 이 중 158건이 상정된 당일 상임위에서 의결되었다. 무려 90%에 달하는 조례안이 충분한 심의 시간 없이 같은날 상정시켜 통과된 것이다.
이에 따라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 제4선거구)은 상임위원회에 조례안이 최초로 상정되어 질의.답변.토론 등이 있은 날(최초 심의일)에는 해당 조례안을 표결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조례안이 상임위에 상정된 이후 충분한 숙고 기간 없이 처리되는 경우가 빈번함에 따라 조례안을 충분히 숙고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며 “서울시의회의 신중한 조례 제·개정 과정을 통해 의정활동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최초 심의일에 조례안을 표결할 수 있도록 단서를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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