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원가정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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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금란 서울시의원. |
[한국행정신문 김형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금란 부위원장이 한부모가족의 주거 지원을 위한 획기적인 제도 개선을 이끌어냈다. 이제는 법정 한부모가족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자녀를 가정위탁이나 아동복지시설에 맡긴 부모가 원가정으로 복귀해 자녀를 양육하기를 희망할 경우 매입임대주택 신청이 가능하게 됐다.
이번 지침 개정은 오 의원이 주거 환경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자녀를 위탁할 수밖에 없는 한부모가족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여성가족부에 제도 개선을 요청한 결과다. 여성가족부도 이에 공감하여 신속히 지침 개정을 추진, 실질적인 주거 지원을 강화하게 됐다.
개정된 지침에 따라 입주를 희망하는 가구는 관련 서류를 제출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입주자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입주가 결정된다. 단, 가정복귀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저소득 한부모 자격을 획득하지 못하면 퇴소해야 한다.
매입임대주택은 국토교통부가 매입한 일부 임대주택을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에게 제공하는 제도로, 입주자는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서울시는 현재 총 34호의 매입임대주택을 운영 중이며, 추가적으로 3호가 올해 내 공급될 예정이다.
오금란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원가정 복귀를 준비 중인 한부모가족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자립 역량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며, 앞으로도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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