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권을 중심으로 국회서 법제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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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서울시의회는 제32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통과시켰다. |
[한국행정신문 김형수 기자] 서울시의 학생인권조례가 12년 만에 폐지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전국의 학생 인권 후퇴로 이어질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했고, 재의요구권(거부권)도 행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야권은 국회에서 법제화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26일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재석의원 60명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주도로 이뤄진 표결에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참여하지 않았다.
학생인권조례를 폐지는 충남도에 이어 두 번째다. 2010년 경기도에서 처음 제정한 학생인권조례는 모두 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광주·서울·전북·충남·인천·제주)에서 제정·시행됐다. 성별·종교·성적 등을 이유로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 학생이 체벌이나 괴롭힘 등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등을 담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 교권 침해가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학생인권조례의 폐지·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으며, 여기에 서이초 교사의 죽음으로 급물살을 타면서 오늘에 이르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쪽으로 개정하려 했으나, 서울시의회는 폐지를 강행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한문을 통해 “수도이자 세계적 도시인 서울의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다면, 그 여파는 서울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라며 “전국의 학생, 나아가 아동과 청소년 인권 전반의 후퇴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재의를 요구할 계획이지만, 이것도 쉽지 않다. 서울시의회는 국민의힘이 111석 중 재의결 요건인 3분의 2 이상(75석)을 차지하고 있어 재의결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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