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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인묵 서울시의원. |
[한국행정신문 정서영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로 어려움에 처하자 소상공인들에게 영업비용 일부를 직접 지원하는 내용을 담아 발표했으나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는 자영업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채인묵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1)은 27일 제293회 임시회 노동민생정책관 업무보고 자리에서 서울시가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지원하기로 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사업에서 지원 자격 요건을 재검토하여 실질적 지원대상자가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사업은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인 연매출 2억 원 미만의 소상공인으로 코로나 심각단계 전환 시점의 월 기준인 지난 2월 29일로 만 6개월 이상 업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실제 영업 중인 소상공인으로 온라인 신청 선행 후 오프라인에서 병행 가능하며 사업장당 70만원씩 2회 지급이 가능하다.
채인묵 의원은 이와 관련, “유흥업체, 도박·향락·투기 등 불건전 업종 등 융자지원 제한업종을 제외한 지난해 매출액 기준으로 2억 원 미만인 소상공인이 약 410,000개소”라며 “서울시가 정해놓은 지원대상이 주관적인 경향이 짙어 실질적인 도움을 못 받는 소상공인들이 생기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요구 된다”라고 말했다.
채 의원은 “코로나19로 서울의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에 직면한 현실”이라며 “소상공인들을 위한 융자지원 외 매출감소에 대해 직접 지원하는 사업의 취지는 올바른 방향이나 소외계층이 없도록 기준을 보다 완화하는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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